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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관세사 징계시 '과태료' 신설…타자격사와 형평성 '다행'

◇…한국관세사회가 징계양정에서의 완충규정을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철하는 등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사에 대한 징계 종류 가운데 1천만원 과태료 규정 신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종전 징계 규정이 ‘견책’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회원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전망.

 

이와관련, 국가전문자격사 가운데 유일하게 관세사만 과태료 처분 없이 ‘견책’을 시작으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경 일변도의 징계만이 관세사법에 규정됐으며, 이는 타 자문전문사와의 형평성 시비마저 줄곧 제기되어 온 상황.

 

관세사회 또한 이같은 형평성을 이유로 수년 째 관세사의 징계 종류 가운데 일부 경미한 부적절한 직무행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왔으나,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묵묵부답.

 

다행히도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간 관세사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관세사 징계시 완충규정을 담아냄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업무다변화를 겪고 있는 회원 들의 권익을 다소나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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