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조세범 공소시효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며,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서도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시행과 함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을 초과한 과세·면세겸영사업자도 내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규모는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으나, 1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관련업과 장의관련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탈세의 주된 경로로 지목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09년12월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키로 했다.
현재는 10년 1월 이후 출고분과 11년 7월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만 등유가 공급되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방법 등도 개선된다.
정부는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키로 했으며,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을 현행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화·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양도자가 직접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80%를 필요경비(10년 이상 보유시 90%)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탈세감시 및 처벌 또한 강화되는 한편, 체납세액의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세채권소멸시효 연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100만원으로 배 이상 인상하며, 조세범 공소시효는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타입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소재 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질문과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5억원 이상 관세채권의 소멸시효과 내국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