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52회 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세월호 참사 애도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관기관인사 등이 다수 참석, 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하지만 회칙개정과정에서 한 번 의결된 회칙이 일부회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재차 기립투표로 이어진 촌극이 발생, 옥의 티를 남겼다는 지적.
회칙개정안은 세무사회 부회장 4인은 유지하되, 상근직 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선임직 1인을 임명하는 내용인데, 정구정 회장의 개정내용 설명과 함께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찬성해 달라”고 제안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찬성 했으며, 이어 의결봉을 두드린 것으로 개정안은 통과.
하지만 일부 회원이 정구정 회장이 올해 2년임기의 선임직 부회장을 선임하고 내년에 퇴임하면, 임기가 남아있는 선임직 부회장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투표를 요구.
이에 세무사회 모 임원은 “개정안이 의결돼 재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규정을 설명했지만, 정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
하지만, 막상 기립투표를 실시하니 재적인원 759명 중 찬성 517명, 반대 86명, 기권 156명 등 6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개정안이 재 통과됨으로써, 굳이 의결된 내용에 대해 모양사납게 재 투표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무성.
특히 얼마든지 화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 데도 '재투표'라는 극단적인 모습이 재연 된 것에 대해 '참 어렵다'는 등 '아쉽다'는 지적이 분출.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개정안의 내용을 떠나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 문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의결절차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재 투표결과 7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률을 보인 것은 본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밑바닥 지지가 얼마나 확고한 지를 민낮으로 보여준 결과가 됐다" 평가.
한 중견 회원은 "흔히 말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무엇이며,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지를 이 번 투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확인 된 것"이라면서 "말 없는 다수의 회원들은 누가 일 잘하고 누가 화합을 해치고 있는 지를 알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번 재투표에서 입증 된 것"이라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