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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비리사건 연대책임은 어디까지? "전문성·업무량 중요"

◇…최근 뇌물 등 국세공무원들의 세무비리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 비리연루 당사자 뿐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고위간부진들에게도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어 책임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특히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소속직원의 비위사건 발생시 관리소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점증.

 

세정가 한 인사는 "요즘 세무비리 사건을 보면 비리를 저지른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당사자야 백번 잘못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고위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다른 인사도 "비리 사건이 터지면 향후 인사때 관리책임을 물어 직상급 관리자를 하향 전보하는 경우는 보아 왔지만 그 이상 고위직에게 관리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다"면서 "비리사건이 한참 후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중하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사건 발생싯점의 고위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사건의 경우 고위관리자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것보다는 고위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적정한 업무량을 통해 업무를 직접 챙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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