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약 30 명이 넘는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이 명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퇴임 후 민간기업과의 고문체결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점증.
국세청은 서장급 이상 퇴직자들의 고문계약과 관련한 나름의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 체결하는 고문계약은 문제될 게 없으나 직원들을 동원한 고문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관서장들의 경우 이같은 지침이 나름(?) 준수되고 있는편이지만 상급 관리자들, 특히 일부 지방청장급에선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 일반직원들의 시각.
한 세정가 인사는 “과거의 예를 보면 지방청장이 퇴직할 경우 일선 관서장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일부 지방청 직원들을 동원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큰 물고기보다는 송사리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큰 물고기들이 일말의 거리낌 없이 마치 진상을 받는 것처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올해 상반기 명퇴자 가운데 지방청장급은 19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직당시 고문계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영남대 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 외에 세무대리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