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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목록통관 소비재 대폭 확대

일부 식·의약품 등 제외…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 폐지 등 신고제 전환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미화 100불이하 물품(미국發 200불 이하)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하곤 사실상 목록통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소액물품을 대리통관하는 특송업체의 경우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특히 종전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 수 제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을 지정해 온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가 폐지되는 등 일괄 신고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활성화 통한 수입가격 인하 등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로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가운데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이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더욱 상세히 알기 위해선 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코너를 통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에 공개했던 전자상거래 통계를 이달 16일부터 확대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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