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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 망하자 이름만 바꿔 또 다단계…수십억 뜯은 일당 '징역'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윤경 판사는 이엠스코리아라는 다단계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와 양모(44·여)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합숙,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대출받도록 해 물건을 구입하게 했다"며 "오랜 기간 동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다단계판매원에게 모두 3900여 차례에 걸쳐 19억280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인 '휴에버'에서 알게 된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에버 대표이사가 2009년 6월 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조직을 그대로 옮겨 이엠스코리아를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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