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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취업심사에 '세무사' 제외…세정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정부법안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취업심사에 제외된 것을 두고 세정가에서 갑론을박.

 

세무사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취업심사대상자이지만,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전관예우’로 인식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

 

국세청의 한 직원은 이에 대해 “최근 관피아 논란으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조력자로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고 촌평.

 

반면, 다른 직원은 “세월호 사고로 관피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확실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

 

한편, 현재 안전행정부가 고시를 통해 밝힌 취업대상 제한 세무법인은 가은, 다솔, 명인, 석성, 세광, 신원, 신화, 오늘, 이우, 진명, 창신, 택스홈앤아웃, 하나, 한맥, 한원, 아세아, 예일, 이현, 천지 등 19곳으로 모두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이 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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