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서울지방회 산하 25개 지역세무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임원임기와 관련한 규정 개정으로 대폭 바뀔 전망.
세무사회는 지난 달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장은 중임할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하며 그후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임원과 임원회 규정 16조를 개정.
이로인해 임기 2년의 지역세무사회장이 2회 연임, 4년간 회장을 맡은 경우 오는 7월 선거에는 출마할수 없게 된 것.
일각에서 '선듯 나서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역회장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책을 마련함으로서 지역회장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이어 "문제는 지역회장을 오래할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게돼 회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번 회장직을 맡으면 자리를 내놓지 않아 지역회 활성화 차원에서 임기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
이에 대해 '지역회장을 하려해도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연임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 한것은 활동적인 회원에게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점과 대(對)세무관서 또는 회원화합 측면에서 잘 된 일'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그러나 한켠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경우를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당근책은 필요하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