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공무원 '대(大)개조' 수준의 쇄신,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방침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가운데,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세정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관심이 증폭.
정부 조직·인사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혁신처, 국민 안전·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 등 2개 신설 조직이 모두 총리 산하로 들어가면 '책임총리제'가 훨씬 강화돼 그동안 존재감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총리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
특히 안행부의 기존 인사 및 조직, 기능을 그대로 이관받는 행정혁신처가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 총리실 위상은 한층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따라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을 필두로 기재부, 관세청도 보이지 않는 인맥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관심.
국세청과 관세청은 총리실 위상강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의 진용 변화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다만, 총리실 산하인 조세심판원은 지금보다는 일단 힘이 더 많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