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째였던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평택세무서 C 모(48세·7급) 직원이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C 직원은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수원 영통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신호 대기중인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것.
중부청 직원 등에 따르면, C 직원은 음주 당시 자신의 집근처 거주지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등 다행히(?) 국세청 직원들의 집단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상당수 세정가 인사들은 이번 일로 인해 혹여 세무공직자에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중부국세청은 애도와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하 세무서소속 직원 자녀가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음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소속직원들에게 음주가무를 일절 금지토록 지시한 바 있다.
상급 기관의 이같은 신신당부에도 아랑 곳 없이 새벽까지 음주를 한데다,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까지 한 C 직원의 이번 일탈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