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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소득세신고, 세무사 ‘오버센스’ 주의…'뒤탈 생길수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대리인 징계요구와 관련, 일선관서들은 납세자의 지나친 '절세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신고를 하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성실신고 협조를 당부.

 

일선의 한 관리자는 소득 신고 시 수임자가 세무사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절세를 주문하자, 某세무사가 ‘오버센스’를 발휘해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탈세에 가까운 무리한 신고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례를 소개.

 

감사 지적 후 수임자는 某세무사에게 항의했고, 결국 수임자와 某세무사 모두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장에서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수입업체에 대해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임을 강조해주고,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 문화를 주도하는데 주축이 돼 달라”고 당부.

 

또 다른 관리자는 “(절세를 넘어 무리하게)세금을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며 “이 사례를 알게 된 뒤 국세청만큼 세무사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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