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관서 세정협의회 외부 위원을 20여명으로 위촉·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수도권 세무서 대다수가 해당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골머리.
수도권 일선 관서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세정협의회 운영지침을 따르기 위해선 기존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나, 위촉기간이 제각각인 탓에 위원 개개인별로 해촉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궁색한 실정.
이에따라, 협의회 위원 모두를 일괄적으로 해촉한 후 선별적으로 다시금 위촉하는 방안이 민원마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며, 실제로 수도권 일선세무서 상당수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본청에서 시달한 운영지침을 이행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세정협의회 위원 축소와 연계해 명퇴 서장의 고문체결 관행 또한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시각과 관련해선, 몇 년 전부터 퇴임서장들의 고문체결을 억제하고 있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일선 분위기.
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 A 서장은 “개업과 관련한 세정협의회 위원들로부터의 협조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하지만 이번 위원 축소가 명퇴서장의 개업에 있어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라고 귀띔.
한편, 일선 일각에서는 지난연말 명예퇴임 한 某 지방청장의 경우 직원들로부터 암암리에 고문계약을 알선 받은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세무사 개업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