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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징계 급증…'주의' 필요

어떤 경우 징계받나?

최근 국세청이 세금추징에 그치지 않고 부실한 기장·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세무사 징계를 크게 늘리고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실한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들은 주로 증빙없이 경비 등 가공계상, 허위증빙 첨부 경비계상,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미확인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징계받은 사례를 들여다보면, 모 세무사는 거래처가 외주가공비 등 증빙이 없는 경비 수십억원을 과다 계상해 세금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가공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확인해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다른 세무사는 거래처인 병원 대표의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축소신고한 고용의사 인건비 1억원과 의료법위반 과태료 4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가공경비 4억여원을 계상해 결과적으로 1억여원의 세액을 탈루토록 했다. 가공경비와 고용의사 인건비 누락액에 대해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또다른 세무사 역시 증빙이 없는 경비를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 징계를 받았다.

 

이 세무사는 수산업자의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업계 관행상 노출할 수 없는 선장에 대한 성과상여금, 선원의 부식비 등 5억여원을 지출증빙 없이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퇴사직원의 퇴직금 및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외주가공비 등 증빙이 없는 경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 지출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는 등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사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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