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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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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사 법정공방 이번주 내 결론날듯

지점 통폐합을 둘러싼 씨티은행 노사 간 법정공방의 결과가 이번주 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씨티은행은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한다.

지난 25일 열렸던 심리에서 노조 측 변호사는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시 5억원, 500명 성공시 1억원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김앤장에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실제로 계약을 맸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서면답변이 이들 노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앤장 측의 서면답변을 검토 한 뒤 늦어도 점포 통·폐합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노사의 법정공방은 이달 초 씨티은행이 전국 190개 점포 중 59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한데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단체협상에 따라 사측은 대규모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 그러나 사측은 지점 폐쇄조치 통보일 하루 전에 추상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은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악화 개선 등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지만 대상 지점들은 모두 수익성이 양호한 곳들"이라며 "경영악화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인력은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씨티은행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전조합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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