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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경제/기업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5월부터 전면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부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시에 의하면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입, 등록 및 정보관리, 활용 및 이용·관리, 처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이튜브(e-Tube)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장비 이용자 역시 e-Tube를 통해 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비 도입 심의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장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행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아울러 고시에서는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할 장비를 도입할 경우 타기관의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과 리스·렌탈장비 임대 가능성까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라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장비 도입부터 운영, 폐기까지 모든 절차를 이튜브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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