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부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시에 의하면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입, 등록 및 정보관리, 활용 및 이용·관리, 처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이튜브(e-Tube)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장비 이용자 역시 e-Tube를 통해 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비 도입 심의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장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행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e-Tube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아울러 고시에서는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할 장비를 도입할 경우 타기관의 공동활용장비 이용 가능성과 리스·렌탈장비 임대 가능성까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라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장비 도입부터 운영, 폐기까지 모든 절차를 이튜브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