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면에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와 선고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급심에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정도 짐작 할 수 있었는데도 끝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뇌물 사용처' 진술이 국세청 전체 조직에 누를 끼칠 가능성이 많았다는점 등이 내재.
즉,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으로 인해 결국 기소내용이 오랫동안 사회에 반복공개됐고, 뇌물을 조직관리에 썼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국세청 전체가 엄청난 오해를 받는 상황을 초래 했다는 것.
또 과거 전군표 씨가 국세청장 신분으로 수차례 부산지검으로 소환돼 조사 받았고 결국 사법처리됐던 일 등을 되새기며 '이런 악연도 있나'라면서 진한 안타까움을 피력.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뇌물수수액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죄)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