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원재료 불량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23일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수출업계에서는 그간 수입된 원재료를 기반으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지 않음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기업의 경우 불량품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등 손실이 발생했으며,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도 환급받지 못해 이중 고통을 겪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고시개정에 따라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