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43)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구시 남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같은 위치에 설치된 것을 보고 이를 밟고 올라간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8층에도 침입한 이씨는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현장에서 상처를 입어 흘린 혈흔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훔친 금품을 매입한 장물업자를 찾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범행으로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