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 해결책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개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세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금번 조특법등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게돼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인해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은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