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경 2천조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파생시장을 대상으로 과세방안을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744억원에서 최소 163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조세개혁소위에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 국의 파생상품 과세방안 움직임과 연계해 국내 파생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KOSPI 200선물, 97년 KOSPI 옵션 개설 등 파생금융상품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이런 탓에 초기 시장성장을 위해 현재까지 비과세해 오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모두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만에 이어 이탈리아도 최근들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2016년부터 KOSPI 200선물의 경우 0.001%, KOSPI 옵션의 경우 0.01%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2013년에는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심사결과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주장하는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559억원 및 226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돼나, 주식프로그램 차익거래 축소에 따라 전체 세수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와달리 소득세 과세방안을 도입할 경우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할 경우 세수효과는 약 163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감소 및 정부규제 등으로 인해 장내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거래할 때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