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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파생금융상품 과세추진시 연간 744억 세수효과 유발

국회예산정책처,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과세유형 종합적 검토 필요

한해 1경 2천조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파생시장을 대상으로 과세방안을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744억원에서 최소 163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조세개혁소위에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 국의 파생상품 과세방안 움직임과 연계해 국내 파생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KOSPI 200선물, 97년 KOSPI 옵션 개설 등 파생금융상품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이런 탓에 초기 시장성장을 위해 현재까지 비과세해 오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모두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만에 이어 이탈리아도 최근들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2016년부터  KOSPI 200선물의 경우 0.001%, KOSPI 옵션의 경우 0.01%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2013년에는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심사결과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주장하는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559억원 및 226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돼나, 주식프로그램 차익거래 축소에 따라 전체 세수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와달리 소득세 과세방안을 도입할 경우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할 경우 세수효과는 약 163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감소 및 정부규제 등으로 인해 장내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거래할 때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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