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9.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진도' 세정지원 강화

 
광주국세청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 소재, 해남세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다.

 

광주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광주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광주청은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