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법인세신고를 전후해 교호감찰 등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고 있는 가운데, 예년 같으면 관용(?)을 베풀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전보인사 등 징계성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일선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 관내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2명은 최근 관내 사업자로부터 식사접대 등 향응을 받다 적발돼 민원실 등 비부과과로 인사조치됐다는 후문.
다른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역시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즉각 다른 부서로 징계전보됐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의 향응이나 금품수수는 그 정도나 액수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곧바로 인사조치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복무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몸가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관내 세원현황과 사업자들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혹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면 다소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레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