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공산품 가운데 수입단가가 낮은 제품일수록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모차 등 국내 유통구조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부 품목에선 해외 판매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60개 농수축산물에 한정해 수입가격을 공개해 온데 이어, 이달부터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로 10개 공산품도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10개 공산·가공품은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개대상에 선정된 이들 공산·가공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들”이라며, “정보활용의 실효성과 통상마찰 및 기업 영업비밀 침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공개방법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번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대상 선정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가격공개가 가능한 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수입가격 공개 선정 기준으로 △자료의 연속성(2012년 이후 매월 연속적인 수입 유지) △수입량의 충분성(12년 이후 톤 단위 규모의 충분한 수입량)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특정업체 수입실적 과다 등 영업비밀 노출우려 품목 제외) 등을 주안점으로 뒀다.
관세청은 이번 공산품에 대한 공개시 품목별로 최고·최저 수입가격과 수입단가 기준 최대 4분위의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을 월별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각 분위별로 주요 2~3개 상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조사해 평균 수입가격과 함께 공개하며, 가능한 경우 평균 병행수입가격도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와인과 같이 원산지가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품은 칠레·프랑스·미국 등 원산지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소비자 관련기관 및 유관부처와의 협혁을 통해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개대상 수입물품군에 대칭되는 국내 물품의 가격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