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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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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부가세 부당환급 사전차단

국세청,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지침

오는 25일까시 실시되는 금년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 이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부당환급 사전 차당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분석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간편하게 주주현황 및 수납내역 등을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 정보를 시각화된 거래흐름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종전 e세로, 홈택스 등은 개별화면에서 각각 조회함에 따라 많은 분석시간 소요 됐지만 one-클릭으로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운영을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 조기적발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며, 지난해 732명을 조사해 495명으로 고발하고 3,91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금년들어서도 3월말 현재 70명을 조사해 43명을 고발했으며, 추징세액은 1,605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고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 환급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부당환금 시스템을 통하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모든 환급신청자의 주요항목에 대한 추세분석과 환급세액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 중점검토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조회조건을 선택하여 유형별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의 신고내역, 사업이력, 자료상과의 거래, 매입과다, 세적변동사항 등 부실거래 여부를 조회 및 추적·분석한환급검토조사서에 의해 사전 검토된다.

 

환급 신고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결과 환급이 적정한 경우에는 조기에 일괄 환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조사 이후 개별적으로 환급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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