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부가세환급금 조기지급 확대와 더불어, 납기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조기지급 지원대상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조기지급된다.
이와함께 폭설 및 조류독감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된다.
국세청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연장신청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