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HS) 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 등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이를 합당한 서류로 보아 증명서를 발급중이다.
실례로 한·아세안 FTA에서 자동차 에어컨용 압축기의 부분품인 Shoe Piston의 경우 우리나라는 압축기부분품인 8414.90호로 분류하나, 아세안은 베어링인 8483.30호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원산지상담기관인 지역상공회의소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각 시·도별 FTA 지원센터, 산업별협회 등 160여개에 달하는 FTA민원상담기관별로 안내내용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는 HS번호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57건 가량 접수됐으며, 상공회의소에는 약 100여건이 수입국 HS번호로 발급됐다.
결국, FTA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국내 FTA 민원기관간의 통일된 안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8일 전국 160개 FTA 민원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을 배포하며 통일된 안내서식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안내책자에서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절차 등을 담았으며, 향후 국내 민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책자 배포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상담기관 이행지침 안내책자는 관세청 FTA 포탈에도 게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