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특별승진'을 균형인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
얘기인즉, 일부 비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승진후보자의 경력 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균형인사라는 명분아래 특별승진을 통해 '끼워 넣기 식'으로 발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한 사무관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발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진가시권에 있지 못한 지방청에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자를 배정하는 것은 인사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
다른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때면 본청은 고참이 많고 일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는 논리를 항상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일부 비수도권청은 사기·지역배려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한다는 논리는 무슨 부조화냐"고 지적.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을 위해 본청 입성을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본청 근무가 격무나 마찬가지이고 격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승진인 것"이라며 "본청의 격무는 다른 지방청과 분명 차이가 있을 뿐더러 본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마디.
수도권청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매 승진인사때마다 비수도권청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본청 등 수도권청 사무관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꼴"이라며 "조직기여도, 명부순위 등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