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전년대비 12배 이상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야외활동이 높아진 시기에 외식 기회가 잦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감독당국의 단속활동이 배가될 필요성이 입증된 셈이다.
관세청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33개 업체 650억원(8천톤)에 상당하는 원산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 자체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된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율도 선별율 대비 전년도 2%에 비해 23%이상 높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검사대상업체를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주요 위반사례로는 원산지표시를 일부러 손상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위반 행위를 분석한 결과 수입당시 보다는 통관이후 국내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위반사례가 전체 위반행위의 73%를 차지하는 등 강화된 통관검색으로 인해 시중유통과정에서 원산지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달말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발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