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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국제개발원조 차원 해외기부도 세제혜택 부여해야”

안홍준 의원, 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해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기부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기업이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기업의 기부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조달하지 못한 자본을 확충해주고 국가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정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닌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이 국제개발원조의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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