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박 교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의 구금기간이 7개월째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달 4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