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무려 1조원 상당의 예금입금증과 입금 예정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발급했다가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은행에도 자체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팀장인 이 직원은 지난 2월부터 지점이나 법인 인감 대신 본인의 명판, 직인 등을 이용해 예금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을 허위로 작성, 발급한 것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직원은 총 3600억원 상당의 예금입금증과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원어치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국민은행이 예금 입금증을 허위 발행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별도의 특별 검사는 검토치 않고 있다"며 "단, 다른 은행들에게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 조사를 진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