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5. (일)

기타

대법 "등록상표 변형시켜도 동일 상표"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에 도형이나 문자를 추가했더라도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상표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상표 '화미미정'은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인 '미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식품업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 통념상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을 추가한 형태의 상표라도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표 '화미미정'은 등록상표인 '미정'과 글자체와 바탕색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을 단순히 추가한 것이므로 '화미미정' 상표는 '미정' 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의 '화미미정' 상표가 자신들이 등록해 놓은 또 다른 '미정'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화미미정 상표는 대상 측의 '미정'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대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화미제당은 이 상표가 자신들이 등록해 놨던 또 다른 '미정'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동일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패소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