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추진중인 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 모금운동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총 1,155명의 세무사가 3억 7,664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종전처럼 존치된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의 기부금으로 납부해 공익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데 일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세무사회는 수입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세무사에게 50만원, 수입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2억원 미만 세무사에게는 20만원의 기부금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지난 2월 발송한 바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천155명의 회원이 3억8천만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며, 1만 222명의 개업세무사 중 기부금 모금에 동참한 인원은 1,155명, 11.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수입금액별 세무사들의 기부금 납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0만원 이상 그룹은 13.61%를, 30만원 그룹은 13.17%, 20만원 대상자는 9.38%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과 같은 업역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며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후원회원 모집과 기부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부금 모금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 6월 말까지 모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