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로 규제완화 및 개선과제를 경쟁적으로 발굴·시행 중이나, 국가질서 및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로 낙인찍고 이를 형해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는데 대해 사회 및 정치계 곳곳에서 우려감을 표출.
특히 국가존립의 필수 요소이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제도에 대해 기업 등 경제단체일각에선 경제논리를 들어 ‘규제’로 몰아가는데 이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편승해 분별없이 한쪽의 논리만을 편드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제’로 여긴 경제단체장의 발언이야말로 이를 극명하게 반증했으며, 최근에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영구화하거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발언이 심심찮게 언론지면을 장식.
모 방송에서는 선하증권 제출의무화에 따라 관세청이 무제출 업체에 대한 관세추징에 나섰으나 이를 ‘규제완화 역행’으로 몰아가는 일마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세금추징을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
이에 대해 조세계에서는 '조세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징수의 경우 규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우려.
한 조세학자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규제의 범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세외 지방세, 관세를 망라한 조세제도에 대한 홍보가 새로운 각도에서 한층 강화 돼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