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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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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상담 ‘부채감축 측면지원’

이달 중 공공기관 대상 '세무상담업무협약신청' 접수, 5월중 시행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공공기관과의 세무상담 협약을 통해 부채감축 과정에서의 세정상 애로점 해소에 나선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부채감축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세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채감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세무상담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안내문을 공공기관에 발송한 국세청은 이달 중 신청서를 받은후 5월중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해 상호 신뢰·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 미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세무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의 의견제시 등을 통한 해결 등 사전컨설팅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각 세목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즉시 문서를 통해 상담결과를 전달함으로써 부채감축과정에서 세정상 애로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과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로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은 3년이다.

 

한편, 정부는 부채감축 대상 23개 기관 및 방만경영 정상화 대상 256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상화계획을 지난 2월 제출받았으며, 3/4분기 중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이행계획 실적을 중간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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