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피부미용·관광숙박업 등 10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룸싸롱·요정·단란주점·바·지어홀 등 일반 유흥주점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며, 기타 서양식 주점은 제외된다.
또한, 카바레·극장식주점·나이트 클럽 등 무도유흥주점 역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다만, 무도장·콜라텍·소주방·호프집·막걸리집·토속주점은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다.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의 경우 관광·일반호텔, 여관·여인숙, 회원제 휴양콘도, 회사전용 유양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을 비롯 산장 및 방가로, 민박, 유스호스텔, 숙박용 펜션, 야영장, 캠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및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련시설과 학교(회사)기숙사, 하숙업, 고시원, 독서실 등은 제외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입시학원·일반교과 보습학원·속셈학원 등 일반교과학원과 외국어 학원, 방문교육, 고시학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한 음악·미술·무용·예술입시학원과 자동차·중장비·항공·선박운전 등 운전학원도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서비스 업종이라 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언어교정학원, 정규교과과정의 통신교육, 자동차정비·양재·미용·직업훈련·모형제작·비서학원 등이다.
골프장 운영업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은 의무발급대상이며, 야외그물망 설치 골프연습장과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제외된다. 또한 예식장과 장례식장 역시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나 장의사업, 화장터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의 경우 중개인, 중개사업이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부동산 감정평가업과 건물관리업은 제외됐으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산원과 개인 간병인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보면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체중감량센터 등은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온천탕, 황토방, 발미용업, 손톱전문 미용업은 제외됐다.
인테리업 공사업 역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됐으나, 전문직별 도급건설자의 ‘도장·도배·내장공사’의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진·비디오촬영업의 경우 결혼식 촬영 및 웨딩앨범제작은 의무대상에, 돌 앨범제작 등 기타 행사용 사진촬영은 제외됐다.
이밖에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웨딩드레스·상복·연극의류·영화의류 등 의류임대업과 포장이사업 역시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와 화물운송, 소화물택배, 화물터미널 운영업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