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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병원장인데 택배비 좀 내주면 갚겠다"…상습 사기친 50대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윤경 판사는 병원 원장이라고 속이고 식당 주인 등에게 택배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유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동종 수법으로 사기친 수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3월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분식집에 전화해 "윗층 병원장이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가져올 것인데 택배비 7만원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속이고 자신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돈을 가로채는 등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78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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