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윤경 판사는 병원 원장이라고 속이고 식당 주인 등에게 택배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유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동종 수법으로 사기친 수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3월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분식집에 전화해 "윗층 병원장이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가져올 것인데 택배비 7만원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속이고 자신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돈을 가로채는 등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78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