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감독권 확대 움직임과 관련,2일 "한은의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에는 중복규제·규제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2009~2011년 이미 국회에서 한은의 감독·검사권 확대와 관련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과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경제 구조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상응해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은법 개정을 통한 한은의 감독권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