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 세무관서에 서별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20명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전해져 일선 세무서의 경우 위원회 축소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금번 지침이 명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확인.
세정가는 세정협의회가 명퇴 세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고문계약 체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모 세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이문제가 재차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세무법인을 개업할 당시 서울청 산하 G세무서의 A서장은 지난해 12월 관내 세정협의회 위원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정협의위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고문계약은 당시 A 법인계장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실제 일부 세정협의위원과의 고문계약이 체결됐고 논란이 일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고.
결국, 자발적이든 관서장의 부탁이든 간에 부하직원이 세정협의위원과의 고문계약 체결에 관여함으로써 세정협의회 축소라는 쇄신책으로 이어졌고, 해당 계장은 ‘인사경고’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이 같은 소식에 세정가는 '명퇴를 앞둔 세무서장은 세무사개업이라는 제2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라며 관리자의 자중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