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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원정보 4만건 빼돌린 해커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해킹해 개인 정보 수만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해커 신모(40·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1월 필리핀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약 175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PC방 등에서 다음 고객(CS)센터 서버를 해킹한 뒤 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 4만건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해킹을 통해 얻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연락해 "사이트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냈으니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개인적인 해킹 의뢰와 함께 4명으로부터 50만~80만원씩 총 240만원을 받고 특정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해킹해 알려준 혐의도 사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에게 돈을 건넨 의뢰인 중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황을 알기 위해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사망한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해킹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게임머니를 잃은 상대방에게 욕설 이메일을 보냈다가 이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해당 이메일을 삭제해달라며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신씨는 이외에도 자동차학원이나 성형외과, 복지재단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회원정보10만여건을 넘기는 대가로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정모(기소중지)씨 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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