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업체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및 기존 심사 우수업체 대상
이달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FTA원산지증명서가 즉시 발급된다.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는 성실업체 기준으로는 △AEO 인증업체(28개)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결과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업체(146개) 등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연간 약 3만5천여건에 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별도의 심사없이 발급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이번 원산지심사 생략조치에 따라 성실기업의 경우 건당 1.7일 가량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이 크게 줄여들 수 있게 됐다”며, “심사부담 경감은 물론, 수출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관세청은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여부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종전에는 신고전에 심사했으나, 이달부터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