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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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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10곳은 기준 미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정상화대책을 제출했지만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정부의 기준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은 지난달 31일까지 방만경영 개선계획 제출을 마쳤다.

이 가운데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를 450만원 이하로 감축하지 못했다.

또 다수의 기관들이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 등에서 정부의 기준을 무시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유가족 특별채용을 유지했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고생 자녀(특목고 포함) 학자금 전액 지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위반 건수가 20건을 넘었다.

나머지 246개 기관(96%)은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이하에 기준 위반 건수도 20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3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은 정부에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사업 조정 등을 통한 부채 감축 관리가 필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은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정부가 정상화 계획 보완을 지시한 5개 중점관리 기관 중 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다시 보완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4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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