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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관세청, 수입실적 300억이하 업체 정기관세조사 제외

일자리창출기업 282개 업체도 조사 유예…현장조사기한 10일로 단축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30억원 이하인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190여개 업체, 고용창출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올 한해 동안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국내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수감부담이 과다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불안요소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를 예측가능하게 개편하고, 성실업체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에 따르면, 앞서처럼 연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관세조사 선정대상에 제외하되,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시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조사를 수감받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조사 기간 또한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 현장조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과세처분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원회’를 통해 의견을 진술토록 보장하며, 위원회 개최시 감사·불복분야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킬 계획이다.

 

과세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행정과 조사요원의 역량 또한 강화된다.

 

관세청은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관세탈루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와 컨설팅에도 나서, 모든 관세조사 완료시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며,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세조사는 내실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돼 올 한해 관세조사를 유예받는 기업은 1차적으로 282개 기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고용창출한 인원은 2천729명에 달하며, 외형별 고용창출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만불 미만이 5% 이상, 1천만불~5천만불 미만 6% 이상, 5천만불~1억불 미만이 12%가량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282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190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올 한해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며, 새롭게 올 한해 고용창출계획을 제출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으려는 업체의 경우 오는 4월중 관세청에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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