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7급이하 특별승진 심사가 부적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서울청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 특별승진심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서울청은 2012년 11월 2일과 7일 보통심사위원회를 개최 6급 특별승진 후보자 24명 및 7급 특별승진 후보자 22명을 심사하고 이중 12명과 8명을 각각 6·7급 특별승진자로 확정했다.
문제는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3심제를 통해 업무성과 개선, 조직기여도, 기획·판단력 등 자질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해야 하지만 서울청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2012년도 6급이하 승진임용계획에 따르면, 특별승진심사를 할때는 심사위원별로 특별승진 후보자의 특수공적·직무능력 등 5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고 후보자별 채점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청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해 이미 자기기술서의 공적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사했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임용계획에 규정된 개별적 체점 및 집계를 생략한 채 승진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심사만으로 특별승진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각각의 개별평가 채점표를 작성하는 등 심사결과의 객관·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절차 개선을 서울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