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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탈세상담 세무사 직무정지 2년 ‘중징계’

세무사법 제12조 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 某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제8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세무사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2개월, 과태료 750만원~400만원, 등록거부 9월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내용은 3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이 某세무사는 세무사법 12조의 2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외의 9명의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징계내용을 보면 배 某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 김 某 세무사는 직무정지 8개월에 과태료 500만원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황 모 세무사의 경우 등록거부 9월과 과태표 500만원이 부과됐으며, 권 某세무사는 7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았다.

 

□ 제82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성 명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이 0 성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제12조의 2(탈세상담 금지규정) 위반

 

배 0 현

 

직무정지 1년6월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김 0 진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김 0 욱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이 0 성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황 0 규

 

등록거부 9월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김 0 식

 

직무정지 8월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김 0 길

 

직무정지 6월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권 0 중

 

직무정지 2월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권    0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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