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인 50대 남성이 3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 불이행 등으로 훼손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는 지난달 2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5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3회의 성폭력 범죄자로 2013년 3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해오다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신호 실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전자발찌의 효용유지의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관찰로부터 3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훼손해 담당보호관찰관의 위치 추적을 어렵게 했다.
한편 강종한 소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전자발찌에 대해 위반하는 자는 수사의뢰 등 엄중히 처벌하고 생업에 충실하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는 일정 부착기간이 지나면 임시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신상필벌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