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첫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인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더불어 자료상 감소효과를 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가 확대됐으며, ’11년 법인사업자와 ’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과 관련, ‘11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납세협력비용 축소 성과측정’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9,782억 원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감소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시행 이전 보다 현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법인자료상은 ’10년 904건에서 지난해 592건으로 34.5%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이용자 6만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회계처리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74%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75%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도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