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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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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임금 오르면 기존 공공계약에도 즉시 반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앞으로 그 인상분은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4월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물품·용역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중 한 곳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동도급 업체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해 보증기관이 대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방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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