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38차 총회는 모처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들의 격려가 많아 관세사회원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
관세사회는 지난해 관세조사시 업무조력자의 범위에 ‘관세사·변호사’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과, 미등록관세사의 ‘관세사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완료한 바 있어, 의원들을 향한 회원들의 마음은 '따뜻함' 그 자체.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오기 이전까진 관세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한 뒤 “이제는 FTA·수출입환경 등에서 관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에 법과 제도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관세사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 통과는)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경제에서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감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
홍종학 의원은 관세사의 위상이 속칭 돈 잘 버는 귀족계급이 아닌 무역현장에서 치열하게 국가성장을 돕는 전문자격사로 탈바꿈 됐음을 환기하며, 관세사제도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
백운찬 관세청장은 치사 말미에 세 의원(김현미·윤호중·홍종학)이 기재위에서 가지는 비중을 강조하며, “이 세분만 있으면 관세사회의 숙원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박수를 유도해 눈길.
한편, 관세사회는 이날 참석한 세 명의 의원과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등에게 총회 개최 이래 최초로 감사패<종전까지 감사장>를 전달하는 등 관세사제도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